근로계약서 작성법: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독소 조항 방지법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숙제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근로계약서 한 장 출력해서 이름 쓰고 사인만 받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를 해보니, 이 종이 한 장이 나중에 사장님의 '방패'가 될 수도, 사장님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표준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절대 방어할 수 없는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포괄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
대부분 계약서에 "서빙", "주방 보조"라고 딱딱하게 업무를 정해둡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저는 서빙으로 들어왔으니 설거지나 청소는 못 합니다"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장님은 서빙 알바가 바쁜 시간대 배달 포장을 도와달라는 지시를 거부해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일만 하겠다는 논리였죠.
[현실 팁]
업무 내용 항목에 반드시 "기타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라는 문구를 추가하세요. 장소 역시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나중에 업무 지시가 '부당한 지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명확히 쪼개 두세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보통은 "12:00~13:00" 식으로 정해두시죠? 그런데 장사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손님이 몰리면 12시에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적힌 시간에 정확히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추가 임금을 줘야 합니다. 나중에 퇴사할 때 이 휴게시간 미준수를 근거로 수백만 원의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현실 팁]
계약서에 "휴게시간은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그리고 실제 쉰 시간을 타임시트나 기록지에 남겨두는 습관이 사장님의 소중한 지출을 지킵니다.
3. 수습기간 90% 지급, '계약 기간'이 핵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 조항, 많이들 쓰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 노무직(편의점 알바, 상하차 등)인 경우에는 수습이라도 100% 다 줘야 합니다.
제가 아는 초보 사장님은 6개월 단기 알바를 뽑으면서 수습 3개월간 90%를 줬다가, 나중에 노동청에서 차액을 다 토해낸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현실 팁]
수습 감액을 적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1년 뒤에 계속 고용할지 확신이 없다면, 일단 1년 계약을 하되 수습기간 내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해 쓰는 종이'가 아닙니다.
사장님과 직원 사이의 규칙을 정하는 '약속의 기록'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챙겨서 작성해 보세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노무 분쟁의 80%는 이 계약서 한 장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업무 내용에 '부수적 업무' 문구를 넣어 업무 지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휴게시간은 탄력 운영 조항을 넣어 예상치 못한 임금 체불 시비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감액(90%)은 반드시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이 전제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