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어디까지 가능할까?
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 많은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을 주고, 사업장에서도 직원의 업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특히 “수습기간이니까 월급을 조금 적게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크게 줄이거나 임의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급여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라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일부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은 일부 감액된 급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무 조건 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즉 입사 후 처음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정상적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을 6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하고 계속해서 낮은 급여를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순 업무의 경우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업무는 일반적으로 단순 업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점 근무
음식점 서빙
단순 판매직
카페 단순 업무
이런 업무는 특별한 숙련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습기간 감액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업무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 지급이 원칙이 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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