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2일 일요일

수습기간 급여 어디까지 가능할까?

 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 많은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을 주고, 사업장에서도 직원의 업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특히 “수습기간이니까 월급을 조금 적게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크게 줄이거나 임의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급여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라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일부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은 일부 감액된 급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무 조건 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즉 입사 후 처음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정상적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을 6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하고 계속해서 낮은 급여를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순 업무의 경우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업무는 일반적으로 단순 업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편의점 근무

  • 음식점 서빙

  • 단순 판매직

  • 카페 단순 업무

이런 업무는 특별한 숙련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습기간 감액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업무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 지급이 원칙이 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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