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 1~5등급 판정 기준 완벽 정리

 


이 글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기준, 신청 방법과 절차, 등급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수준이라도 신청해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와 건강 상태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요양원 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 일부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어도 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신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조건비고
만 65세 이상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별도 질병 진단 불필요
만 65세 미만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의사 진단서 필수
⚠️ 주의사항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미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서비스를 비교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판정 기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결정되며, 이 점수는 방문 조사원이 90개 항목(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을 조사해 산정합니다.

등급인정 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75점 이상 ~ 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60점 이상 ~ 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51점 이상 ~ 60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45점 이상 ~ 51점 미만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중 점수가 낮은 경우
💡 등급 판정의 핵심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어도, 불편함이 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4단계)

  1. 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longtermcare.or.kr), 또는 'The 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조사 — 신청 후 1주일 내외에 공단 직원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일정은 미리 연락이 오며, 원하는 시간 조정도 가능합니다.
  3. 등급 판정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4.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 등급 판정 결과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 통보됩니다. 수급자로 인정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서류비고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신분증방문 신청 시 제시
의사소견서65세 이상은 방문 조사 후 제출 가능. 65세 미만은 신청 시 필수
대리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함께 지참

등급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급을 받으면 아래 서비스들을 본인 부담금 일부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내용이용 대상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자택 방문해 일상생활 지원1~5등급
방문목욕자택에서 목욕 서비스 제공1~5등급
방문간호간호사가 방문해 의료적 처치 지원1~5등급
주·야간보호낮 또는 밤 시간 시설에서 보호1~5등급
요양원 입소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설 이용1~2등급 (3등급 조건부)
복지용구휠체어, 전동침대 등 연간 한도 내 구입·대여1~5등급
인지활동프로그램치매 예방·완화를 위한 프로그램5등급·인지지원등급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등급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후에도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점수 45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음
  • 신청 → 방문조사(1주일 내) → 등급판정(30일 내) → 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또는 longtermcare.or.kr에서 신청
  • 완전히 못 움직이지 않아도 됨 — 불편함이 있으면 일단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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