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 1~5등급 판정 기준 완벽 정리
이 글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기준, 신청 방법과 절차, 등급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수준이라도 신청해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와 건강 상태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요양원 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 일부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어도 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신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만 65세 이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별도 질병 진단 불필요 |
| 만 65세 미만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 | 의사 진단서 필수 |
⚠️ 주의사항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미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서비스를 비교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미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서비스를 비교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판정 기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결정되며, 이 점수는 방문 조사원이 90개 항목(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을 조사해 산정합니다.
| 등급 | 인정 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중 점수가 낮은 경우 |
💡 등급 판정의 핵심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어도, 불편함이 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4단계)
- 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longtermcare.or.kr), 또는 'The 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조사 — 신청 후 1주일 내외에 공단 직원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일정은 미리 연락이 오며, 원하는 시간 조정도 가능합니다.
- 등급 판정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 등급 판정 결과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 통보됩니다. 수급자로 인정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
|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제시 |
| 의사소견서 | 65세 이상은 방문 조사 후 제출 가능. 65세 미만은 신청 시 필수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함께 지참 |
등급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급을 받으면 아래 서비스들을 본인 부담금 일부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종류 | 내용 | 이용 대상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자택 방문해 일상생활 지원 | 1~5등급 |
| 방문목욕 | 자택에서 목욕 서비스 제공 | 1~5등급 |
| 방문간호 | 간호사가 방문해 의료적 처치 지원 | 1~5등급 |
| 주·야간보호 | 낮 또는 밤 시간 시설에서 보호 | 1~5등급 |
| 요양원 입소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설 이용 | 1~2등급 (3등급 조건부) |
| 복지용구 | 휠체어, 전동침대 등 연간 한도 내 구입·대여 | 1~5등급 |
| 인지활동프로그램 | 치매 예방·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 5등급·인지지원등급 |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등급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후에도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점수 45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음
- 신청 → 방문조사(1주일 내) → 등급판정(30일 내) → 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또는 longtermcare.or.kr에서 신청
- 완전히 못 움직이지 않아도 됨 — 불편함이 있으면 일단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