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뽑으면 4대보험 언제부터 들어줘야 할까? 최저임금으로 시작했던 제 경험
실제 사장 경험담 · 노무 상식 · 소상공인 필독
이 글에서는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가입 시점, 가입 기준, 실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저도 처음 직원을 최저임금으로 채용했을 때 4대보험을 언제 들어줘야 하는지 몰라서 헤맸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직원 뽑을 때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 직원을 뽑을 때 최저임금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풀타임이었는데 솔직히 4대보험을 바로 들어줘야 하는지, 나중에 들어줘도 되는지 몰랐어요. 주변에 물어봐도 "일정 기간 지나면 들어줘야 한다"고만 하고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첫날부터 바로 가입 의무가 생기더라고요. 모르고 있다가 문제될 뻔했습니다.
4대보험, 언제부터 가입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사 첫날부터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수습기간이니까 나중에", "한 달 지나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 고용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고용 형태 | 4대보험 가입 기준 | 비고 |
|---|---|---|
| 풀타임 (주 40시간) | 입사 첫날부터 즉시 | 4대보험 전부 가입 |
| 파트타임 (주 15시간 이상) | 입사 첫날부터 즉시 | 4대보험 전부 가입 |
|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
| 일용직 (1개월 미만) |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전부 가입 |
💡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들어줘야 하나요?
네, 들어줘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급여를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는 기간일 뿐, 4대보험 가입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수습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입사 첫날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네, 들어줘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급여를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는 기간일 뿐, 4대보험 가입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수습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입사 첫날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 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사장님이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사장님과 직원이 나눠서 냅니다.
| 보험 종류 | 사장 부담 | 직원 부담 | 합계 |
|---|---|---|---|
| 국민연금 | 4.5% | 4.5% | 9%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보험 | 0.4591% | 0.4591% | 건강보험의 12.95% |
| 고용보험 | 1.15% | 0.9% | 직원 수에 따라 다름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사장 전액 부담 |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한 달 급여를 계산해보면:
💰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기준 4대보험료 계산
- 2026년 최저시급10,030원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209시간
- 월 급여10,030원 × 209시간 = 약 2,096,270원
- 국민연금 (사장 4.5%)약 94,332원
- 건강보험 (사장 3.545%)약 74,312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약 9,624원
- 고용보험 (사장 1.15%)약 24,107원
- 산재보험 (업종별 평균 약 1.5%)약 31,444원
- 사장 부담 4대보험 합계약 233,819원
최저임금 직원 한 명 고용하면 매달 급여 외에 사장이 추가로 부담하는 4대보험료가 약 23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이 금액이 꽤 부담스러웠어요. 월급 210만 원짜리 직원인데 실제로는 233만 원이 드는 셈이거든요. 미리 알고 채용 계획을 세우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4대보험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미가입 시 처벌 및 불이익
- 국민연금 미가입: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건강보험 미가입: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산재보험 미가입 중 사고 발생: 치료비 전액 사장 부담 + 산재보험료 소급 징수
- 직원이 퇴사 후 신고 시 소급 적용 — 밀린 보험료 한꺼번에 납부해야 함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 채용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 사장님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급여 270만 원 미만 직원이 대상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급여 270만 원 미만 직원이 대상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입사 첫날부터 4대보험 가입 의무 발생
- 수습기간도 예외 없음 — 첫날부터 가입해야 함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사장 부담 4대보험료 월 약 23만 원
- 미가입 시 과태료 + 소급 납부 + 산재 사고 시 전액 사장 부담
-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으로 보험료 최대 80% 절감 가능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