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채용하면 지원금 나온다 — 사장이 꼭 알아야 할 혜택 총정리
장애인 직원 채용하면 지원금 나온다 — 사장이 꼭 알아야 할 혜택 총정리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이 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장애인 채용은 왠지 대기업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의무고용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같은 작은 곳은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르다. 소규모 사업장 사장에게도 해당되는 지원금이 있고, 조건만 맞으면 매달 꽤 의미 있는 금액이 들어온다. 문제는 이걸 모르는 사장님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보겠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 고용 지원금을 이해하려면 의무고용률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한다. 현행법상 민간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 이상 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은 3.8%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 의무고용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작은 사업장은 의무가 없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착각이 생긴다. 의무가 없으니 지원금도 없겠지 하는 생각이다. 그게 아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별도 지원 제도가 따로 있다. 지원금 종류 1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민간 3.1%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Kostat 지원 금액은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만~90만 원이다. Kostat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경증 장애인보다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때 더 많이 지원되고, 여성 장애인을 고용하면 추가 지원이 붙는다. 단 조건이 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분기별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금 종류 2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에게 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