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채용하면 지원금 나온다 — 사장이 꼭 알아야 할 혜택 총정리

 

장애인 직원 채용하면 지원금 나온다 — 사장이 꼭 알아야 할 혜택 총정리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이 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장애인 채용은 왠지 대기업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의무고용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같은 작은 곳은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르다. 소규모 사업장 사장에게도 해당되는 지원금이 있고, 조건만 맞으면 매달 꽤 의미 있는 금액이 들어온다. 문제는 이걸 모르는 사장님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보겠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 고용 지원금을 이해하려면 의무고용률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한다. 현행법상 민간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은 3.8%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 의무고용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작은 사업장은 의무가 없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착각이 생긴다. 의무가 없으니 지원금도 없겠지 하는 생각이다. 그게 아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별도 지원 제도가 따로 있다.


지원금 종류 1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민간 3.1%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Kostat

지원 금액은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만~90만 원이다. Kostat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경증 장애인보다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때 더 많이 지원되고, 여성 장애인을 고용하면 추가 지원이 붙는다.

단 조건이 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분기별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금 종류 2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에게 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제도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을 새로 채용해서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도 해당된다는 뜻이다.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 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과 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지원금 종류 3 — 고용관리비용 지원

중증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 쓸 수 있는 추가 지원이다.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을 선임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업무 적응을 도와주는 작업지도원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해주는 제도다.

중증 장애인 채용이 부담스러운 이유 중 하나가 초기 적응 비용인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금 혜택도 있다

지원금 외에 세금 혜택도 챙겨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투자비, 편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규모 지원도 있지만, 이는 일반 소규모 사업장과는 거리가 있으니 참고만 해두면 된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바로 챙길 수 있는 건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개선 비용 세액공제다. 휠체어 접근을 위한 시설 변경,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등에 쓴 비용이 세금에서 빠진다.


신청 방법 — 어디서 하나

모든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신청한다. 온라인은 e신고서비스(esingo.or.kr), 전화 문의는 대표전화 1588-1519다. 고용24(work24.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다. 장애인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월별 임금 대장 사본, 전체 근로자 임금 대장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다.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공단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마치며 — 채용의 이유가 지원금이 될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원금 때문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맞는 방향은 아니다. 그 사람이 우리 일에 필요한 역량이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판단이 먼저다.

다만 그 판단을 했다면, 국가가 주는 지원은 당연히 챙겨야 한다. 모르고 안 받는 것과 알고 받는 것은 다르다. 사장의 길에서 정보는 곧 돈이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조건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직접 문의해서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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