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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뽑으면 4대보험 언제부터 들어줘야 할까? 최저임금으로 시작했던 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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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장 경험담 · 노무 상식 · 소상공인 필독 이 글에서는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가입 시점, 가입 기준, 실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저도 처음 직원을 최저임금으로 채용했을 때 4대보험을 언제 들어줘야 하는지 몰라서 헤맸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직원 뽑을 때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 직원을 뽑을 때 최저임금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풀타임이었는데 솔직히 4대보험을 바로 들어줘야 하는지, 나중에 들어줘도 되는지 몰랐어요. 주변에 물어봐도 "일정 기간 지나면 들어줘야 한다"고만 하고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첫날부터 바로 가입 의무가 생기더라고요. 모르고 있다가 문제될 뻔했습니다. 4대보험, 언제부터 가입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사 첫날부터 가입 의무 가 생깁니다. "수습기간이니까 나중에", "한 달 지나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 고용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고용 형태 4대보험 가입 기준 비고 풀타임 (주 40시간) 입사 첫날부터 즉시 4대보험 전부 가입 파트타임 (주 15시간 이상) 입사 첫날부터 즉시 4대보험 전부 가입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일용직 (1개월 미만)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전부 가입 💡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들어줘야 하나요? 네, 들어줘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급여를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는 기간일 뿐, 4대보험 가입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수습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입사 첫날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 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사장님이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사장님과 직원이 나눠서 냅니다. 보험 종류 사장 부담 직원 부담 합계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3.545% 3.545%...

퇴직금 14일 이내 안 주면 벌금?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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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이내 안 주면 벌금? 직원 5년 보내면서 제가 당황했던 이유 실제 사장 경험담 · 노무 상식 · 소상공인 필독 이 글에서는 직원 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 기한, 미지급 시 처벌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저도 사장으로서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함께 담았습니다. 퇴직금, 대충 알고 있다가는 저처럼 당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저도 처음엔 대충 알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5년을 일하고 퇴사하게 됐을 때였습니다. 월급 300만 원짜리 직원이었는데, 퇴직금이 얼마 나올지 미리 계산을 안 해봤어요. 막연히 "1년에 한 달치니까 5개월치, 1,500만 원 정도겠지" 했는데 실제 계산해보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평균임금' 방식 때문이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덜 당황했을 텐데, 그때 제가 몰랐던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 아르바이트도 해당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정직원만 줘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조건 기준 주의사항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중간에 며칠 쉬어도 연속 근무로 인정되는 경우 있음 주 평균 근로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파트타임·아르바이트도 해당 💡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직이니까 안 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실제 사례로 계산해봤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보통 92일) 💰 실제 계산 사례 (월급 300만 원 · 5년 근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3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 1~5등급 판정 기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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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혜택   2026년 최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이 글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기준, 신청 방법과 절차, 등급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수준이라도 신청해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와 건강 상태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요양원 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 일부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어도 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신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건 비고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별도 질병 진단 불필요 만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 의사 진단서 필수 ⚠️ 주의사항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미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서비스를 비교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판정 기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결정되며, 이 점수는 방문 조사원이 90개 항목(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을 조사해 산정합니다. 등급 인정 점수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총정리 — 신청 방법부터 지급일까지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총정리 — 신청 방법부터 지급일까지 복지·혜택   2026년 최신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기준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 월 수령액, 신청 방법, 지급일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나라에서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이력이 없어도 나이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올라가면서 작년에 아쉽게 기준을 넘어 탈락했던 분들도 새롭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약 2.1%)을 반영하여 수령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월 최대 수령액 비고 단독가구 월 최대 349,360원 혼자 사시는 경우 부부가구 (둘 다 수급) 월 최대 558,970원 각자 20% 감액 적용 부부가구 (한 명만 수급) 월 최대 349,360원 단독가구와 동일 ⚠️ 국민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체 금액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수급 자격 조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새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생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국적·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이민한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③ 소득인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