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항목 총정리
"우리 직원 3명인데, 이것도 해당되나요?"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노무 관련 질문이 생길 때마다 검색을 하게 된다.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면 항상 애매하다. 어떤 글은 된다고 하고, 어떤 글은 안 된다고 한다. 알고 보면 대부분 이유가 하나다. 5인 미만 사업장이냐, 5인 이상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모르고 5인 이상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산하거나 반대로 당연히 안 줘도 된다고 착각하면 둘 다 문제가 생긴다. 정확히 어디까지 적용되고, 어디부터 예외인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다.
5인 기준, 어떻게 계산하나?
먼저 "5인"을 세는 기준부터 짚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인데, 상시란 "항상"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 정도 인원이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계산 방법은 이렇다. 위반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상시 근로자 수다. 예를 들어 한 달 중 20일을 가동했고 그 기간 총 근무 인원이 80명이라면, 80 ÷ 20 = 4명으로 4인 사업장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파트타임 알바, 단기 계약직도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사장 본인은 제외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는 고정값이 아니라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달은 5인 이상, 어떤 달은 5인 미만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점의 인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
해고 관련 — 가장 큰 차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원을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예고 의무(30일 전 통보 또는 수당 지급)는 5인 미만도 지켜야 하지만,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즉 해고 사유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뜻이다.
단, 이게 "아무나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고, 성별·나이·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해고는 여전히 불법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안 줘도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밤 10시~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장근로를 시켜도 기본 시급만 지급하면 된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했다면 그건 줘야 한다. 계약이 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연차유급휴가 — 적용 안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연차를 안 줘도 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부여하기로 적어뒀다면 당연히 지켜야 한다.
휴업수당 — 적용 안 된다
사업주 귀책 사유로 휴업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은 이 의무가 없다.
근로시간 제한 일부 — 적용 안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그 이상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다. 단, 현실적으로 무한정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5인 미만이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
예외 항목을 보다 보면 "그럼 5인 미만은 아무거나 다 면제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핵심적인 것들은 5인 미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켜야 한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라면 1주일에 1일의 유급 주휴일을 줘야 한다.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4대보험 가입 의무도 동일하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도 5인 미만이라고 예외가 없다.
정리하면 이렇다. 임금과 기본적인 생활 보장에 관한 것은 5인 미만도 그대로 적용되고, 해고 보호나 추가수당처럼 사업주 부담이 큰 항목들은 일부 완화되는 구조다.
헷갈리면 이 표 하나만 기억하자
| 항목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퇴직금 | 적용 | 적용 |
| 4대보험 | 적용 | 적용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 미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 | 미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 미적용 |
| 주 52시간 상한 | 적용 | 미적용 |
| 휴업수당 | 적용 | 미적용 |
마치며 — 모르면 두 배로 손해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두 가지다. 하나는 5인 이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안 줘도 되는 것까지 주는 것, 다른 하나는 반대로 5인 미만이라고 다 면제인 줄 알고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빠뜨리는 것이다.
둘 다 모르면 생기는 문제다. 내 사업장 규모에 맞는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줄 건 제때 주고 아낄 건 아끼는 것이 결국 사장을 지키는 일이다.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두 가지를 추천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하면 무료로 정확한 답을 준다. 아니면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moel.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사례에 맞는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