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카드 경비처리 — 이렇게 쓰면 세금이 줄어든다
사업자 카드 경비처리 — 이렇게 쓰면 세금이 줄어든다
카드 한 장 차이가 세금을 바꾼다
사업 초기에 카드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개인 카드로 거래처 밥도 사고, 사무용품도 사고, 출장 주유비도 결제했다. 어차피 내 돈으로 쓰는 건데 뭐가 다르냐 싶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한테 한 소리 들었다. "사장님, 이거 다 경비 처리 됐어야 하는 돈인데 개인 카드라 놓쳤네요."
그날 이후로 카드를 완전히 분리했다. 사업용 카드 따로, 개인 카드 따로. 이게 습관이 되고 나서 세금이 달라졌다. 카드 한 장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사업자 카드가 뭔가 —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다르다
먼저 개념부터 짚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카드 사용 방식이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기존에 쓰던 개인 카드도 사업용 카드로 쓸 수 있다. 단 홈택스에 해당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사업 비용으로 자동 인식되지 않는다. 등록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5분이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다르다. 대표자 개인 카드를 법인카드로 쓸 수 없다. 반드시 법인 명의의 별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카드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 등록되므로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 운영하면서 개인 카드로 회사 경비를 긁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 세무조사에서 집중 검토 대상이 된다.
사업자 카드로 쓰면 뭐가 좋은가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고 사업 관련 지출을 하면 두 가지 혜택이 생긴다.
첫째,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내가 낸 부가세 일부를 돌려받는다. 개인 카드로 긁으면 이 공제가 안 된다.
둘째,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으면 그만큼 소득에서 빠진다. 소득이 줄어드니 세금도 줄어든다.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돼 경비 처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개인 카드는 영수증을 하나하나 수기로 처리해야 해서 번거롭고 누락될 가능성도 높다.
경비처리 되는 항목 — 이것까지 된다
사장님들이 몰라서 놓치는 경비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다.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은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까지 모두 경비처리가 된다. 1대당 연 최대 1,500만 원까지 인정된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면 두 번째 차량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이 전액 불인정된다. 2025년까지는 50%가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강화됐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거래처 경조사비도 된다. 결혼식, 장례식 관련 지출은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로 증빙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거래처 식사 접대비, 명절 선물비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을 개인 카드로 긁고 영수증을 버리면 그냥 내 돈으로 쓴 게 된다.
온라인 결제도 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페이로 구입한 것도,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사업 관련 물품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결제 내역과 영수증만 잘 보관하면 된다.
경비처리 안 되는 항목 — 이건 긁지 마라
사업자 카드라도 다 되는 게 아니다. 국세청 전산이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미용실, 헬스장, 병원비는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백화점, 키즈카페도 마찬가지다. 이런 곳에서 사업자 카드를 쓰면 개인 사용으로 간주돼 비용 인정을 못 받을 뿐 아니라, 법인 사업장이라면 대표이사 개인 소득으로 처리돼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
공휴일이나 새벽 심야 시간대의 식대, 주유비도 주의해야 한다. "이 시간에 일을 했나?"라며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의 지출도 마찬가지다. 출장 증빙이 없으면 개인 사용으로 의심받는다.
3만 원 기준 — 이것만 기억하자
간이영수증 처리에는 금액 기준이 있다. 3만 원 이하의 소액은 간이영수증도 경비로 인정된다. 3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 즉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적격증빙 없이 처리하면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는다.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마치며 — 쓴 돈은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라
사업을 하면서 드는 돈은 생각보다 많다. 그 돈을 제대로 경비처리 하느냐 못 하느냐가 결국 세금으로 이어진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쓴 돈을 제대로 챙기는 것도 사장의 일이다.
사업용 카드 등록, 영수증 보관, 개인 카드와 분리. 이 세 가지 습관만 잡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훨씬 덜 무섭다. 사장의 길에서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 출처 및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노동부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