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중소기업 사장이 알아야 할 것들
육아휴직 — 중소기업 사장이 알아야 할 것들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처음엔 당황했다. 핵심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우지"였다. 대기업이야 인사팀이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원 한 명이 빠지는 건 타격이 크다. 그런데 법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다. 막막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가에서 사장을 위한 지원도 같이 준비해뒀다. 몰라서 안 받는 사장님이 많다는 게 문제다. 2026년부터 지원금이 대폭 올랐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한다.
육아휴직,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사장의 역할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안다. 그래서 국가가 사장을 돕는 지원금을 만들었다.
지원금 1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그냥 허용만 해도 나오는 돈이다.
여기에 특례가 붙는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이가 어릴수록 지원이 더 두터운 구조다.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있다. 남성 직원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사업장이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남직원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취지다.
지원금 2 — 대체인력 지원금 (2026년 대폭 인상)
육아휴직 직원 대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추가로 지원금이 나온다. 2026년부터 금액이 크게 올랐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을 지원받는다. Korea Citation Index 2025년까지는 월 12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올랐다. 거기에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 원까지 합치면 30인 미만 기업은 매월 최대 17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Korea Citation Index
2026년부터 달라진 게 또 있다. 기존에는 지원금의 50%는 복직 후 사후에 지급됐는데, 2026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전액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됐다. Kdi 사장 입장에서 현금 흐름이 훨씬 나아졌다는 뜻이다.
지원 기간도 늘었다. 기존에는 휴직 기간에만 지원됐는데, 이제는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 최대 1개월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됐다.
지원금 3 — 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지 않고 기존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나온다. 2026년부터 이것도 대폭 올랐다.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 2025년 월 최대 20만 원에서 2026년 월 최대 60만 원으로 3배 인상됐다. Kostat 업무를 나눠서 한 직원에게 사장이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국가가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되돌려주는 구조다.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단 사장이 실제로 업무분담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지원금이 나온다. 지급하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된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3개월마다 발생한 금액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대체인력 채용 전에 인위적으로 다른 직원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시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대체인력 사용 3개월 전부터 1년 후까지 감원 여부를 확인하므로, 나중에 적발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같은 직원에 대해 여러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기한도 챙겨야 한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바빠서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는 사장님이 생각보다 많다.
마치며 — 직원도 사장도 모두 살아야 한다
육아휴직은 직원의 권리다. 그런데 그것이 사장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국가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만들었다. 2026년부터 지원금이 대폭 오른 것도 그 방향이다.
직원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사장이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여건. 둘 다 갖춰질 때 좋은 사업장이 된다. 지원금은 그 여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모르고 안 받는 것과 알고 받는 것, 사장의 길에서 그 차이는 크다.
📚 출처 및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moel.go.kr)
- 고용24 (work24.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정부24 보조금24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