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 필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 필수
4대보험, 솔직히 부담된다
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월급만 주면 끝인 줄 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4대보험이 만만치 않다. 직원 월급 외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추가로 나간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원 수가 늘어날수록 이 금액이 쌓여서 매달 꽤 큰 금액이 빠져나간다.
그런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이 부담을 국가가 대신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이걸 모르고 있는 사장님이 아직도 많다. 나도 처음엔 몰랐다. 세무대리인을 쓰고 있다면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급여 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엔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두루누리가 뭔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이 두 가지를 지원한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만 말하면 이렇다. 조건에 맞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모두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낸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야 할 보험료의 20%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지원 조건 — 내 사업장이 해당되나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사업장 기준이다.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A지점 5명, B지점 6명이면 각 지점이 모두 10인 미만이므로 각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
둘째, 근로자 기준이다.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여야 한다. 월평균 보수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단 출장비, 차량유지비 같은 실비변상적 비용은 제외된다. 또한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신규 가입자 조건이다.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즉 이미 다른 직장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을 채용하면 지원이 안 된다. 신규 취업자나 경력 단절 후 재취업한 분을 채용할 때 특히 유용한 이유가 여기 있다.
얼마나 받나 — 2026년 기준 금액
사업주 기준으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03,960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에서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에서 월 최대 82,800원이다.
직원이 3명이라면 매달 최대 약 31만 원이 보험료에서 빠진다. 1년이면 370만 원이 넘는다. 신청 안 하면 그냥 날리는 돈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다. 3년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30만 원 기준으로 지원금 상한이 적용된다. 급여가 올라가서 270만 원을 넘는 순간 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된다. 연봉 협상 시 이 부분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다.
지원 방식 —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다. 당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인 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된 금액이 청구된다. 납부할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일부만 납부하면 그달 지원이 끊기고 해당 월 지원금은 소멸한다. 바쁘다고 보험료 납부를 미루면 지원금을 날리는 셈이다. 자동이체 설정을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 하나.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즉시 해야 한다. 신고가 지연되면 신고 이전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채용과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 방법 — 어디서 하나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후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처음 4대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 진행 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을 함께 체크하면 된다.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별도로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추가로 해야 한다.
전화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은 국번 없이 1355다.
한 가지 더.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된다.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조건이 된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는 게 맞다.
마치며 — 모르면 내 돈 내는 거다
두루누리는 신청하면 받고, 안 하면 못 받는다.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사장의 길에서 지원금은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길 권한다.
출처 및 참고자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식 사이트 (insurancesupport.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고용노동부 (moel.go.kr)